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7년 2월 3일 개정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다.
2017년 2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해당 개정은
2017년 2월 3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래의 사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달 원천징수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수있다.
●입력방법●
월급여액 _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하고 입력한다.
공제대상 가족수 _ 본인 및 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보고 계산하며, 실제 공제대상가족수에 20세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여 계산한다.(본인만 할시에는 1인으로 본다.)
(예) 실제공제대상가족수 4명(4명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포함)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수는 6명
(공제대상가족수 4 + 20세이하 자녀가 2명 2)
원천징수 방식 _ 80% - 100% -120%를 소득자가 선택 납부 할수 있다.(사업장에서 확인요망.)
<출처_http://www.samili.com/tax/Jaryosil/TaxRat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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