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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7년 2월 3일 개정분)

by 직장맘 제인 2017. 3. 2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7년 2월 3일 개정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다.


2017년 2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해당 개정은 
2017년 2월 3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래의 사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달 원천징수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수있다.


●입력방법●

월급여액 _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하고 입력한다.

공제대상 가족수 _ 본인 및 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보고 계산하며, 실제 공제대상가족수에 20세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여 계산한다.(본인만 할시에는 1인으로 본다.)

(예) 실제공제대상가족수 4명(4명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포함)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수는 6명

(공제대상가족수 4 + 20세이하 자녀가 2명 2)

원천징수 방식 _ 80% - 100% -120%를 소득자가 선택 납부 할수 있다.(사업장에서 확인요망.)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첨부합니다. 자유롭게 받아가세요.


2017_근로소득간이세액표.hwp


<출처_http://www.samili.com/tax/Jaryosil/TaxRat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