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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TAT2급] 근로소득

by 직장맘 제인 2017. 5. 13.

근로소득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

_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_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본인 : 소득,나이x

배우자 : 나이x,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500만원)이하여만한다.

직계존속 : 소득o,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소득o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1997년~/~1957년)

직계비속(입양자포함) : 소득x, 만 20세이하(직계비속의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위탁아동 : 소득o만 18세이하(6개월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등 : 소득o, 나이x, 


_추가공제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70세이상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 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거주자

          1)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2)여성근로자가 세대주

한부모 :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안됨)


(-) 연금보험료공제

_국민연금보험료

전액


(-) 특별소득공제

_보험료(건강보험료등 소득공제)

전액


_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원리금상환액의40% (연300만원한도) / 통합 연500만원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 (연300만원한도) / 통합 연500만원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공제금액이자상환액(연300만원~1800만원한도)


_기부금(이월분)


(-) 그밖의 소득공제

_신용카드등사용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총급여액25%)x 15%(30%)

한도 : MIN(300만원,총급여x 20%)


_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공제부금납부액(연 300만원한도)


_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연1천만원 한도)


_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출자금액(연 400만원한도)


_개인연금저축


_주택마련저축


_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_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


_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_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과세표준 x 6%

1200만원 ~ 4600만원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4600만원 ~ 8800만원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x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1억5천만원~                   3760만원 + (관세표준 - 1억5천만원) x 38%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_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 6세이하, 출생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명세

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며 입력된 사항을 바탕으로 급여자료입력, 연말정산자료입력의 인적공제 내역에 반영된다.